혼자 살아도 든든하게!
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
안심하고 거주하세요!
1인 주거안정자금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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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,1인가구도
주거안정 혜택 편안한 일상을 누리세요!
🌟
1인 주거안정자금이란? 🏡
1인 주거안정자금은 혼자 사는 청년, 사회초년생, 저소득층 등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월세지원, 전세자금대출, 공공임대, 주거급여 등 다양한 제도를 말해요.🌱
2025년에는 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1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🎉
2025 주요 1인 주거지원 정책 및 금액 💰
| 정책명 | 지원대상 | 지원금액 | 신청처 |
|---|---|---|---|
| 주거급여 |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1인가구 | 월 최대 35.2만원(서울 기준) | 주민센터, 복지로 |
| 청년월세지원 | 만 19~34세, 중위소득 150% 이하, 무주택자 |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| 복지로, 주민센터 |
| 청년 전세자금대출 | 만 19~34세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, 무주택자 | 최대 1억원, 연 1.2~2.4% 저리 | 은행, 주택금융공사 |
| 공공임대주택 | 1인 청년, 사회초년생 등 | 시세 30~50% 임대료, 보증금 500~2,000만원 | LH, SH, 청약센터 |
-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과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 모두 포함🧸
- 청년월세지원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필수
- 공공임대는 추첨 또는 순위제로 공급, 미리 청약 준비!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👤
- 주거급여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, 재산 2억원 이하, 임차 또는 자가 1인가구🐻
- 청년월세지원: 만 19~34세, 중위소득 150% 이하, 무주택, 부모와 별도 거주
- 전세자금대출: 만 19~34세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, 무주택, 보증금 2억 이하 주택
- 공공임대주택: 만 19~39세 청년, 사회초년생, 무주택, 소득·자산 기준 충족
🦊 본인 상황에 따라 중복 신청도 가능! 각 지원별 세부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신청기간 및 절차 🗓️
- 주거급여, 청년월세, 전세자금대출: 연중 상시 신청 가능 ⏰
- 공공임대주택: LH·SH 등 정기 모집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
- 본인 해당 지원제도 자격 확인
- 필수 서류 준비(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 증빙 등)
- 온라인(복지로, 청약센터 등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심사 및 선정, 결과 통보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입주 진행
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, LH·SH 청약센터 등에서 가능!
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📝
- 주거급여: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, 신분증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동의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
- 청년월세지원: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증빙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- 전세자금대출: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빙, 신분증, 재직증명서(직장인), 통장사본 등
- 공공임대주택: 청약신청서, 소득·자산증빙, 신분증, 무주택서약서 등
🌟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니, 미리 꼼꼼히 준비하세요!
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주의점 🦉
- 주거급여, 청년월세, 전세대출 등 지원금액 인상 및 대상 확대 🎉
-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1,148,166원 이하(1인 기준)까지 신청 가능
- 공공임대는 경쟁률 높아 사전 청약·서류 준비 필수
- 월세지원은 고시원, 기숙사 등 일부 주택 제외
- 신청 후 심사·현장조사 등 절차로 1~2개월 소요될 수 있음
- 지원금은 매년 변동 가능,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 확인
📢 주거급여플러스(jgplus.go.kr)에서 자가진단 가능! 궁금한 점은 1600-0777로 문의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(FAQ) 🐶
Q. 1인 가구도 주거급여, 월세지원, 전세대출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! 소득·자산·연령 등 각 기준만 충족하면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.
Q. 청년월세지원은 꼭 청년만 가능한가요?
A. 만 19~34세 청년이 대상이지만, 주거급여·전세대출은 40대 이상도 가능.
Q. 주거급여는 자가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(최대 590만원) 지원이 가능합니다.
Q.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?
A. 주민센터 방문 또는 가족·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Q. 지원금은 언제, 어떻게 지급되나요?
A. 선정 후 매월 계좌입금(월세, 주거급여), 대출실행(전세자금), 입주(공공임대) 등으로 지급됩니다.
A. 네! 소득·자산·연령 등 각 기준만 충족하면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.
Q. 청년월세지원은 꼭 청년만 가능한가요?
A. 만 19~34세 청년이 대상이지만, 주거급여·전세대출은 40대 이상도 가능.
Q. 주거급여는 자가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(최대 590만원) 지원이 가능합니다.
Q.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?
A. 주민센터 방문 또는 가족·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Q. 지원금은 언제, 어떻게 지급되나요?
A. 선정 후 매월 계좌입금(월세, 주거급여), 대출실행(전세자금), 입주(공공임대) 등으로 지급됩니다.